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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판매세 체납 징수 절차

Q) 가주조세·수수료 관리국(CDTFA)에 비즈니스 판매세가 밀려 있어서 독촉 편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CDTFA가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요즘은 국세청(IRS)보다 캘리포니아세무국(FTB) 이나 CDTFA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집요하게 밀린 세금보고나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CDTFA에서는 체납세금이 있는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의 징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결정 통지서나 즉시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액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시에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수와 집행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납부 플랜을 합의하더라도 CDTFA는 여전히 선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CDTFA에서는 카운티 레코더에 유치권을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출된 재무 문서를 기반으로 선취권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 CDTFA는 특정 조건으로 지불 계획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CDTFA는 비즈니스가 분할 납부 날짜를 놓치거나, 필요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선취권과는 달리 CDTFA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주 세무국은 환불해 주어야 할 액수가 있는 경우에 그 환불액을 뺏어서 CDTFA로 보낼 권한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CDTFA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장은 담당자를 비즈니스에 보내서 온종일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DTFA는 판매자의 영업허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문 라이선스나 다른 직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밀린 판매세로 인한 징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완납하든지 분할 납부 플랜이나 세액 삭감 타협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세액 삭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삭감된 액수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체납액수를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는 경우. 또 제출된 서류들을 CDTFA가 심사해본 결과 해당 비즈니스가  체납액수를 전액 지불할 소득, 수단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판매세 체납 체납세금 징수 비즈니스 판매세 징수 절차

2023-05-21

세금 징수 절차와 IRS 징수 통지서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국세청에서 밀린 세금이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IRS의 징수 절차 진행 과정과 종류마다 통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파일이 안 되고 있으면 IRS 대체 세금 보고를 3자가 보고한 정보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부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금 공제나 텍스크레딧들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해 버리기 때문에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십 년이라는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의 tolling event들이 발생하면 십 년이 아니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 번의 통지서들을 내 보내게 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 동안 납세자 본인이 직접보다는 많은 경우에 공인 텍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같이 징수 문제 전문가들이 대행해서 각자의 특수 상태와 재정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와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징수 통지서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받게 되는 notice가 CP14인데요 약간 가벼운 톤으로 미납 액수를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페이를 안 하면 여러 번의 reminder notice들을 내보내는데 CP501 CP503. 이렇게 하다가 CP504부터는 협박하는 톤으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CP90 또는 LT11 같은 노티스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 마지막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 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가 있습니다. 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refinancing도 못하고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징수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또 징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CPA미국 세금 세금 징수 징수 통지서들 징수 절차

2022-11-08

세금 징수 절차와 IRS 징수 통지서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국세청에서 밀린 세금이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IRS의 징수 절차 진행 과정과, 종류마다 통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파일이 안 되고 있으면 IRS 대체 세금 보고를, 3자가 보고한 정보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부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세금 공제나 텍스크레딧들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해 버리기 때문에, 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십 년이라는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의 tolling event들이 발생하면 십 년이 아니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 번의 통지서들을 내 보내게 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 동안 납세자 본인이 직접보다는, 많은 경우에 공인 텍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같이 징수 문제 전문가들이 대행해서, 각자의 특수 상태와 재정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와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징수 통지서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받게 되는 notice가 CP14인데요, 약간 가벼운 톤으로 미납 액수를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페이를 안 하면 여러 번의 reminder notice들을 내보내는데, CP501, CP503. 이렇게 하다가 CP504부터는 협박하는 톤으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CP90 또는 LT11 같은 노티스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이 마지막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pay를 안 하고 있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봉급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첵, 또 1099을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가 있습니다. 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refinancing도 못하고,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징수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 또 징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의: (213) 383-1127미국 세금 세금 징수 징수 통지서들 징수 절차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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